강아지

동물을 유기하면 받는 처벌

3rdpoint-Pet & Pleasure 2025. 2.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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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관련 법률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 학대 금지) 및 제46조(벌칙)
처벌 수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고 조치 초범의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유기 동물 처리 보호소로 이송되며 일정 기간 후 입양 또는 안락사
예방 대책 반려동물 등록제, 동물 유기 신고제

1. 동물 유기란?

동물 유기란 반려동물을 길에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유기된 동물은 굶주림, 질병, 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되며, 구조되지 않으면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2. 동물 유기에 대한 법적 처벌

📌 1) 동물보호법에 따른 처벌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23년 개정 기준)
  • ⚠️ 초범의 경우 과태료(3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음

📌 2) 유기 동물 발생 시 조치

유기된 동물은 지방자치단체 보호소로 이송되며, 일정 기간(10~15일) 보호 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입양 또는 안락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3. 동물 유기의 문제점

  • 🐕 동물의 생존 위험: 유기된 동물은 굶주림, 질병, 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됨
  • 🚗 도로 사고 증가: 유기 동물이 도로에서 차량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
  • 🌎 환경 문제: 관리되지 않는 유기 동물이 환경 오염 및 공중 위생 문제 초래

 

4.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한 대책

📌 1) 반려동물 등록제

정부에서는 모든 반려동물에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유기 시 소유주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 동물 유기 신고제

유기 동물을 목격하면 국번 없이 120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3) 입양 문화 활성화

반려동물 입양을 고려할 경우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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